사회 · 2024. 9. 11.
"조민이 세미나 참석했다" 위증범에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러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의 상황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인 조민씨가 고교시절 인턴십을 했다고 정경심 교수도 주장했었으나 검찰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정경심 교수는 허위인턴십 자료 관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세미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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