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12.

재판 받으러 가는 김혜경. 배소현은 왜 불출석할까?





1심 공판 향하는 김혜경
재판 받으려 가는 김혜경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한편, 1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소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배소현과 A 씨를 신문할 예정이었다.

배소현은 김혜경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중 일부만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다.)

A 씨는 이 사건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김혜경의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다.


재판부가 배소현의 불출석 사유서를 불허하면, 배 씨는 출석해야 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배소현의 불출석은 재판부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및 공판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소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어차피 본인이 죄를 뒤집어쓴 상황이니, 굳이 공판에 출석해 신문 과정에서 실수를 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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