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13.
새민주의 집요함의 승리? DJ사저 문제 해결 청신호
▶ 한달여 멈춰있던 DJ사저문제 일단락
▶ 새민주당의 '임시국가문화유산' 등록 조치
▶ 마포구청장, 사저 용도변경 불허 시사
새미래민주당이 12일, 국가유산청에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법 시행(9.15) 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월 5일, 마포 동교동 사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및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치권 최초로 김대중 前 대통령의 사저 매각 문제를 공론화한 새미래민주당이 DJ사저 지키기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후 언론 보도가 확산되자 민주당은 몇몇 의원들이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전재산을 털어 사저를 매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며칠 반짝 후 완전히 잦아든 상태였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 주장했지만 별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10일 광주시 남구의회는 '사저 매각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2일 새민주당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김대중 전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요청한 것이다.
국가문화유산, 국가 지정 문화재 모두 좋지만 일단은 사저가 매각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시작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급하게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부터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이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로서 <근현대문화유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제도이다. 이 조치는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이번 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자는 이로서 DJ사저를 임의로 훼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서 지난 8월 DJ사저 이슈가 확산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사저 문제가 거의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새민주당의 조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인 13일 오전, 담당 지자체인 마포구에 동교동 사저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시행한 것이다.
이어 전병헌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만나 공문을 전달하고 사저 훼손방지 및 원형 보존을 당부했다.
전병헌 대표는 “새민주는 그간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저 수호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100억에 사저를 매입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역사적 가치 훼손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동교동 사저를 임시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국가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까지 6개월간 통상 신속하게 진행되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현상 변경이나 가치 훼손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 대표는 이 날 마포구청장과의 환담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를 보존하는 것은 마포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원형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마포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웠고 모금운동을 할까도 고민했었다”고 전하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포구청장의 경우 여당 소속임에도 DJ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마포구는 최규하 대통령 가옥,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등 대통령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대통령 기념시설을 보유한 지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해 전직 대통령 관련 여러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새미래민주당과 마포구의 이번 협력이 김대중사저 지키기 운동의 의미 있는 전기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DJ사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려던 매입자의 계획은 사실상 새민주당의 '임시국가문화유산' 등록 조치와 이어지는 마포구청장의 용도변경 불허로 가로막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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