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15.

김만배 회장님께 '금일봉' 타며 충성 맹세한 언론인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인을 금전적으로 관리해 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공소장을 인용하여, 김만배 씨가 자신을 따르는 기자들에게 골프, 식사, 휴가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씨는 조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고 하소연하자 1억 원을 제공했다. 이후 조 전 위원은 김 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김 씨의 금전적 지원이 이어졌다고 한다.


또한, 세계일보는 김 씨가 석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 8억 9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씨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석 씨의 말에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기자들과 대화중인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기자들과 대화중인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김 씨는 여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며 비용을 대거나, 명절에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자들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기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특혜나 문제점 등이 보도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업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기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돈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는 석모 부국장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부정한 기사청탁은 없었으며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정리했었다. 


한겨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기사 (사진=한겨레 사이트 캡쳐)
한겨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기사 (사진=한겨레 사이트 캡쳐)

한겨레, 중앙, 한국일보 간부 3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부터 기소당한 후 한국일보 간부는 극단적인 선택 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대장동 사건은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의 토건비리에 속한다. 그 독버섯은 이렇듯 부패한 언론인들의 기사가 자양분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이렇듯 돈으로 언론을 관리하고 돈으로 사법부를 매수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