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19.

[속보] 새민주당 전병헌,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신청 예고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전병헌 대표는 오늘 9.19 남북 군사합의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한 당국이 9.19 군사합의를 완벽하게 파기하는 현실에 개탄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리고 전날 탄도미사일까지 날렸다"며 "민족의 명절 한가위인데 이산가족이 오가기는커녕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만이 오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포기한다 치더라도 절대다수로 입법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찌 이토록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며 비판했다.


23차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23차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우선 대북전단 금지법부터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장군 출신 최고위원이 오물풍선을 격추하라고 한심한 선동을 하며, 북한의 함정에 빠지라고 재촉하기 전에 오물 풍선방지법부터 입법해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이 오가는 정국의 제1 책임은 현 상황을 방기하는 윤석열 행정부에게 있지만,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1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새미래민주당 지도부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1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새미래민주당 지도부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은 2023년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되면서 전단 풍선과 오물 풍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헌재의 판결은 전단 살포 금지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처벌의 과잉성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니 위헌 요소를 배제한 새로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보완 입법한다면 해결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대표는 이어 "이미 국회에는 3개의 대체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경기지사 시절 북한 방문에 몸이 달았었습니다.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일방적으로라도 처리하여 더 이상 어설픈 불장난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부질없는 계엄령 선동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기 바랍니다."라며 거듭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 대표는 "새민주당은 즉각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니, 민주당은 그 기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임시로라도 막아보겠다 예고 했다. 


가처분은 까다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접경지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전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자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7월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막히게 되어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새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이 시도되는 동안 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