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9. 24.
지옥문 열렸다, 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권고
2차 수심위 최재명 목사 기소권고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처벌대상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적용도 가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게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여러 논란을 거쳐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수심위에서는 무혐의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번 두 번째 수심위에서는 기소 권고를 받아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전례 없는 현직 영부인 수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본격화했으나, 법무부 인사로 인해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고 검사측이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와 최 목사 혐의를 따로 수사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여사의 혐의는 불기소 권고를 받았으나,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윤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김 여사 무혐의 내부 결론을 내리고 최종 처분만 유예한 서울중앙지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어떤 선택을 하던지간에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대상이라는 것은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임기 후 기소할 수 있다. 김검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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