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0. 15.

멈출 뻔한 헌법재판소가 '임시로' 살아났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4일 인용됐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의 기능이 멈출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방통위의 직무 혼란이 아니라, 현재 헌재에는 40여건이 사건이 계류된 것은 물론 민주당이 방탄목적으로 빈번하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던 상황에 있었다. 탄핵이 의결된 공직자들은 탄핵심리가 멈추면 직무가 멈춰버리게 된다.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재판관 제도’

(2) 기존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