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0. 24.
[속보] 김혜경 최후진술 "제가 봐도 의심스럽게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혜경은 "준비 없이 갑작스레 최후진술을 하게 되었다. 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 죄송하다. 저는 해당 사건을 배소현에게 시키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검사님과 판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널리 잘 살피시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저의 행동으로 이 사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너무 송구스럽고 저를 보좌해주는 비서관리도 더욱 잘하겠다. 끝으로 정치인의 아내로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겠다."라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35분 경 마쳤다. 1심 선고는 1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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