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 10. 31.

강화군과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금지 및 퇴거명령 내려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파주시 탈북자 단체에게 퇴거명령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북한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각각 전단 살포 금지와 퇴거 명령을 발표했다.

3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화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접경지인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강화군 박용철 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려는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하고 즉각적인 중지와 퇴거를 명령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파주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김 시장은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대성동 주민과 파주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주민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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