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0. 31.
새민주,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신청’ 및 ‘남북관계발전법’ 신속 처리 촉구
- 새민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과 공동명의로 법원에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전병헌 대표, '남북관계발전법' 신속 처리해 종국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할 것 강조
오늘(31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 및 주요당직자들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의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과 함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전에는 임진각 접경지역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주최하는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특별사법경찰과 주민들의 저지에 무산되었다.

새민주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우려있는 급박한 위해상황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접경지역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한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해 ‘피신청인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할 수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두려움과 공포를 심화시키는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전단 등 살포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상기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대표는 국회를 향해 ‘남북관계발전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늘 제출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려깊은 판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 대표는 “현행 항공안전법은 무인자유기구에 매달 수 있는 물건의 무게를 2kg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납북자가족모임'이 띄우는 기구는 7kg에 이르는 물건을 매단 채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하고 있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9월 12일, 파주 임진각 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북한 오물풍선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새민주는 대북전단 살포 저지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 전했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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