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0. 31.
(속보) 이화영 2심 결심, 검찰 징역 15년 벌금 10억 구형
10월 3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화영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진적 범죄이자 국제질서를 해치고 특정언론에 자료까지 유출시킨 사건이며 전례없는 사법방해까지 일으켰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며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3억2590만 원을 명령했었다.
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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