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1.
[단독] 이화영 연어집, 봉투값도 주차할인도 포장할인도 없었다

연어한판은 이화영과 이재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10월 31일 이화영의 결심공판에서도 연어가 또 등장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이화영 측은 검찰청 앞 연어 전문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 이화영 측은 이 금액에 대해 5만 2천원짜리 '연어한판'메뉴 값이 5만원인데 포장주문 시엔 2천원할인, 주차할인이 1천원, 비닐봉투 가격 100원 추가한 금액이라 설명했다.
이것을 이화영 측은 '연어파티'의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연어특식을 먹었기에 피고인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이 모두 위법수집 되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이 하루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에 출정한 지난해 5월과 6월 내내 수원지검 인근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주차비도 봉투값도 모두 허위
그러나 검찰에 의하면 해당 음식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주차권을 1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월연여 광교점에 '주차할인'은 없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고객 주차비 지원을 위해 주차권을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봤지만 음식값에서 빼주는 개념은 아직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독자님께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또한 쌍방울 직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위해 연어전문점에 들러 연어를 포장한다면 대체 왜 식당에 2시간 넘도록 주차를 하는지가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결국 쌍방울 직원들이 식사를 매장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쌍방울이 재판부에 요청해 받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특정메뉴가 찍혀있지 않고 총액만 나와있다. 5만2천원짜리 금액을 '연어한판'의 포장주문 금액에 맞추려 주차할인이나 봉투값 등을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포장비 100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본지가 애월연어 본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별도의 포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포장할인'이 없는 점도 확인했다.

소주는? 회덮밥은?
이화영 측 및 오마이뉴스 등에 의하면 연회회유 자리에는 회덮밥과 소주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화영 측이 재판부에 요청해 쌍방울 법인 카드 내역에 연어가 나온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를게 아니라 '아뿔싸, 회덮밥과 소주는 왜 안나올까'라고 했었어야 맞다. 이제 회덮밥과 소주는 뺄 것인가?
김성태가 말만 하면 가져다줬다는 갈비탕, 짜장면 결제내역은 어디 있으며 이화영 마셔 얼굴이 벌개졌었다던 소주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많은 '하나카드'결제 내역에 왜 없다는 말인가? 이화영 측은 쌍방울 법카 사용내역을 재판부에 요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충 아무렇게나 창작했던 소설의 핍진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5월 29일 '연어파티(?)'에 배석했다는 설주완 변호사
그러나 주차비나 포장비를 따지기 전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화영 측이 주장하는 5월과 6월의 '연어회유'가 이화영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이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설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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