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5.

'임기단축 개헌' 법률적으로 가능할까?


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총리 대독 시정연설 앞둔 국회...11년 만에 처음 (서울=연합뉴스)

야당은 임기단축 단일대오로 갈 것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주당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했으며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 탄핵 2회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탄핵 역풍을 방지하며 기각시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도 신속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제1야당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 예상된다.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의견 엇갈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적 경험에 비춰 장기 집권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을 하더라도 시간적, 인적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는 취지도 있으나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함부로 바꿔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임기단축이 가능하다는 학자들의 입장

일부 학자들은 임기에 관한 규정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 이므로 임기 단축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의 반대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