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6.

[사설]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막으려는 박찬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이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는 주장인데, 생중계가 왜 낙인찍기이며 재판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 공공의 이익,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촬영 및 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규칙이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 당시 나오지 않았던 '피의자 낙인찍기 및 사법부 심리적 압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 생중계, 더 나아가 아예 판결 내용 공개를 막기 위해서라면 더 좋은 법적 논리가 있다. 

헌법 제109조 이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재명의 선고 과정에서 드러날 선량한 풍속 저해, 예를 들면 '주요 범죄의 공범과의 교유행위를 부정'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한 민간업자 배불리기가 정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판 승소를 위해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위증을 압박'하거나 하는 피의 내용들이 생중계 되면 국민 의식 전반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설]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막으려는 박찬대를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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