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7.

송영길 "검찰 구형 신경 안써.. 나는 무죄니까" 내년 1월 선고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출석하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소나무당 송영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기소한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건은 국회의원 매표를 위해 윤관석에게 돈봉투 20개, 총 6천만원이 제공된 사안"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동기, 액수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앞둔 송영길
돈봉투 의혹 결심 공판 출석하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송영길은 최후진술에서 "먹사연은 정책연구조직일 뿐이며 먹사연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제공에 대해서는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의 반이 지나간 날에 매표하겠다고 돈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이냐"며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 누가 돈봉투를 갖고 오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영길은 기자들에게 “검찰 구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형량을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 전 상임감사나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내용이 하나도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의혹 연루 혐의자이면서도 1년 가까이 출석을 거부하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들은 2021년 4월 27일 ‘1차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28일 저녁 이뤄진 ‘2차 살포용’ 돈봉투 10개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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