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13.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청했으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12일 "강성 지지층들의 충동적 폭력사태를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돌을 국민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5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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