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1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진짜 법정구속이 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는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


어두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어두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미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던 사건"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구속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23. 9. 2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백현동 배임, 대북송금과 같이)돼 통과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거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다.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

이에 대해 본지와 통화한 한 법조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구속사유에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이라며, '

2023년 9월 이 대표가 3개의 범죄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통과되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는 '3개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 심리'였기에 현재 위증교사 혐의만으로 당시 체포동의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결정적인 것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라며, '체포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현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사건이나 재판 자체가 워낙 미증유의 사태를 많이 불러와 사례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아 주진우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가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 8조 1항 1호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라는 조항을 제대로 못 살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서가 통과된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기각한 사례도 헌정 사상 최초였다고 한다. 


다만,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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