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18.
장덕천이 말하는 이재명 관련자 10연속 유죄, 어떤 사건들일까?
사법리스크 문제에 특히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변호사 출신 장 전 시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를 포함하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에 대해서 벌써 10번째 유죄(일부 항소심 포함)가 선고됐습니다. 그 사이 무죄는 없었습니다.'라며, '대장동 비리, 불법 대선자금 비리, 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선거법위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났다.' 밝혔다.
그는 단순히 10연속 유죄라는 패턴이 아니라 '유죄판결들에 사용된 증거와 법리가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유죄판결을 전망했다.

장 전 시장이 말하는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10연속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다.
·김인섭 1심 (백현동 알선수재)
·김인섭 2심 (백현동 알선수재. 28일 대법원 판결)
·배소현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배소현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대법원 상고 포기)
·김용 1심 (정치자금법 위반 등. 28일 2심 결심공판)
·이화영 1심 (뇌물 및 외국환관리법)
·안부수 1심 (외국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김혜경 1심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김만배 1심 (대장동 뇌물 등)
·이재명 1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장 전 시장의 '유죄판결들에 사용된 증거와 법리가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주장은 김인섭의 알선수재는 이재명의 백현동 배임 입증에, 배소현과 김혜경의 기부행위는 이재명의 국고손실죄(수사중) 입증에, 안부수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입증에, 김만배와 김용의 유죄는 이재명의 대장동 배임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