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20.

[사설] 배임도 선거법도 뜯어고치자는 이재명


이 대표는 15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 입맛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겠다며 배임 얘기를 꺼내놨다.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지적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우클릭 하며 지지기반도 늘이고, 본인이 기소된 배임 문제도 손대볼 필요가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느껴졌다. 여기까지는 실언이거나 립서비스인 줄만 알았다. 


주식 투자자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주식 투자자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4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배임은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고,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니 손봐야 한다는 발언을 보며 과연 어떤 유권자가 이를 법에 대한 일반론이라고 받아들일까?


이대로라면 알선수재는 기업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사법거래나 위증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며, 외국환 관리법은 남북 평화의 시도를 억압하고 법카유용을 기소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침해하고, 공무원 사칭은 정의구현에 방해가 되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탄압이 되며, 뇌물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괴한 주장도 그의 입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피고인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의 흉기가 되니 그의 공적인 발언권을 최대한 빨리 박탈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