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28.
대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대표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로비스트 김인섭
알선수뢰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만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책임론 불가피
대법원,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인섭 씨는 과거 '변호사 이재명'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21회 고발하며 ‘특공대’ 역할을 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는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청탁 및 알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늘 대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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