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29.
김인섭 유죄 확정이 이재명 백현 배임·선거법에 미치는 영향

김인섭 전 대표에게 28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감지된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배경에 김인섭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알선수재에 있어 '원인'은 사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또한 청탁이 성남시의 결정에 '영향'을 줬고, 시와 공사가 입은 손해가 '증명'되느냐의 여부는 이후 이재명의 백현동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준다.
대법원은 백현동 사업에서 김인섭이 정바울과 성남시를 연결하며 각종 청탁을 전달했다고 본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정바울은 2012년 가을부터 김인섭에게 자연·보전녹지지역인 개발 부지의 용도상향, R&D 용지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했다.
김인섭은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무렵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에게 자신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처음 알렸다. 이후 정씨에게 주거 용지를 늘려달라거나 성남개발공사를 배제해달라는 등 정 회장 측의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정진상은 이후 성남시의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민간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김인섭의 청탁의 존재와 그것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까지 전달됐다는 사실은 인정된 셈이다.
정진상은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청탁을 부인했었다.
다만 김 전 대표 사건에서 법원은 김인섭의 청탁이 정진상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청탁이 부정하거나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알선수재죄는 직무에 관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성립해 청탁 내용의 불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백현동 배임 사건 법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청탁의 불법성'과 '성남시나 공사가 입은 손해의 입증'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식품연구원부지 종상향이 '국토부 협박'이 아닌 김인섭 로비의 결과임이 추가 증거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진성의 경우 김인섭과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당한 바 있고, 이때 휴대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파일이 등장해 위증교사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김진성은 검찰조사에서 김인섭으로부터 받기로 한 11억 중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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