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2. 16.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리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시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당시 청와대국민청원에 그의 파면청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또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항소심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보수적 기독교 성향으로 전광훈 목사의 후원자로 알려져 인사청문회 당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강성 보수성향을 보이는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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