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 28.

하루 한날 서로 다른 말을 한 이재명 대표

일반 시민의 거짓말은 공화국의 가치를 떨어트려

본인 선거법 거짓말 관련해선 위헌재정신청

이율배반적 발언에 정치권 경악

이재명 "가짜뉴스 엄정 대응" 강조…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엔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파출소의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시민이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대선 당시 한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이 대표가 "대한민국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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