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7. 8.
[종합] 정성호, '셀프 혜택' 입법 의혹…'맞춤형 투기' 논란 커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본인이 매입한 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변호사 시절 땅 매입, 국회 입성 후 '셀프 혜택' 법안 발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 연천군에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경기 북부(양주·동두천)를 지역구로 둔 다선 의원이자 연천 출신인 정 후보자는 연천군 중면에 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국토 개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19대 국회 임기(2012-2016) 동안, 그의 토지 자산 신고 가액은
2013년 약 2,602만 원 ☞ 2015년 약 7,951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 후보자는 땅을 추가 매입한 지 단 6일 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인데, 묘하게 정 후보자가 산 땅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본인 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정 후보자는 여러 관련 법안을 통합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소위원장까지 맡았다.
결국 자신이 발의한 내용이 포함된 통합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후보자의 땅이 있는 연천군 중면은 개발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정성호의 해명은?
정 후보자 측은 "경기북부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소유한 땅은 "통일이 안 되는 한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법안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연천군의 공식 계획과 배치된다.
2024년 1월 공고된 '2030년 연천 군기본계획'은 정 후보자의 토지가 있는 중면 일대를 '북부생활권'으로 묶어 '관광·휴양 및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명시했다. 2015년의 법 개정이 개발 비용 부담을 낮춰, 이러한 장기 개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셈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의혹의 핵심은 이해충돌이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본인의 직무가 개인의 이해관계와 얽히는 상황을 말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접경지역 토지 매입 ▲해당 지역 개발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발의 ▲법안 심사 및 통과 과정 주도라는 세 가지 행위가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비록 해당 행위가 현행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시행) 이전의 일이지만, 당시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일반적인 국민 법 감정에는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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