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5. 9. 14.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청원, 2만 명 돌파…오프라인에서 포스터까지 배포
본청원 5일만에 2만명 돌파 최근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유인물 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독려
헌법재판소도 2008년 보완을 통한 개방 언급한 적 있어
[심층]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청원, 2만 명 돌파…오프라인에서 포스터까지 배포
닷새 만에 2만 돌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작된 예비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동의를 채우며 본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9월 9일 본청원이 개시되자 불과 닷새 만인 14일 동의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청원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관계자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적 흐름으로 발전하는 조짐”이라고 평가한다.

안전운전을 전제로한 권리요구 눈길
특히 네이버 카페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를 중심으로 ‘바튜매 챌린지’가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더들은 안전모를 착용한 인증샷과 함께 “국민청원 동참” 문구를 해시태그로 올리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순히 서명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전제로 한 권리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독려
라이더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을 비롯 전국의 주요 라이더카페에서는 자발적으로 ‘청원 참여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며 방문자들에게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부 카페 벽면에 포스터를 부착한 사진이 연이어 SNS에 공유되면서 일종의 집단 캠페인 분위기로 확산됐다. 현장에서는 “20만 명 달성까지 가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부분허용 필요하다" 다시 주목
헌법재판소 판례도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2008년 7월 31일 선고한 2007헌바90·13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이륜차는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관 이동흡·목영준은 보충의견에서 “현재로서는 전면 금지가 합헌이지만, 장래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부분적 허용은 필요하다” 밝혔다. 이 부분적 허용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며, 이번 청원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청원 측은 단계적 개방 모델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OECD 모든 국가 이륜차 고속도로 허용
해외 사례 역시 청원 운동을 뒷받침한다. 일본은 125cc 초과 이륜차에 고속도로를 개방했고, 대만은 단계적으로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륜차 전용 차로 도입으로 사고율을 30% 이상 줄였고, 영국은 일부 도시에서 아예 버스전용차로까지 개방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일정 성능 이상의 이륜차에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정책은 수십 년전에 머물러
전문가들은 “국내 이륜차 운행 인구가 23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은 수십 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금지라는 획일적 규제보다 안전 장치와 성능 기준에 따른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9월 말 국회 상임위 회부 가능성 높아
현재 국회는 5만 명 동의 달성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다. 그러나 청원의 확산 속도로 미루어 이르면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라이더들의 오프라인 카페와 온라인 SNS를 넘나드는 자발적 ‘참여 열기’가 입법 논의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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