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0. 24.

'대장동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 '이재명 연임' 충격발언

국감서 '대통령 연임 예외'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

모호한 태도에 여야 모두 비판

'대장동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 '이재명 연임' 충격발언


국감서 '대통령 연임 예외'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의 중임(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 처장이 모호한 해석을 내놓자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무시한 '국민 결단'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 처장은 처음에는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호한 태도에 여야 모두 비판

곽 의원이 "민주당 누구도 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조 처장은 "법제처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물러섰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라는 명확한 헌법 규정을 '국민 결단'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하다"고 즉각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조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은 인사' 논란 속 부적절한 언행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헌법상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그의 모호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