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0. 27.
최민희 '축의금 반환' 파문…'뇌물죄·사적업무·보좌관 동원' 3대 논란
"반환해도 뇌물죄"…피감기관 금품 수수 논란
국회 본회의 중 '사적 업무' 처리 논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부당노동 지시 논란
서울신문, 본회의장 '축의금 반환 지시' 단독 포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26일 서울신문이 최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내 텔레그램 메시지를 포착, 단독 보도하며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보좌관에게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 명단과 '100만원' 등 반환 액수를 지시했다.

"반환해도 뇌물죄"…피감기관 금품 수수 논란
첫 번째 문제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반환 명단에는 대기업, 방송사, 이통사 대표, 과학기술원 관계자 등 과방위 피감기관 및 직무 관련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수수' 행위 자체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본회의 중 '사적 업무' 처리 논란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공무 수행 태도 문제다. 최 의원이 축의금 반환을 지시한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이었으며, 시간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때였다. 국가적 안건을 다루는 공식 의사일정 중에 개인의 금전 문제를 처리하는 사적 업무를 본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좌진 '사적 동원' 및 부당노동 지시 논란
세 번째는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의혹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보좌직원에게 축의금 명단 관리와 반환 입금 처리를 지시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 활동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고용된 인력이다. 이들에게 의원 개인의 가족사 관련 금전 업무를 맡긴 것은 명백한 '사적 동원'이자 부당노동 지시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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