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1. 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
의원직 상실 500만원에 못 미쳐
28일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선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인 국회법 위반 혐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 명의 결심 공판으로 이동하며, 사법부가 진보 진영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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