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1. 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 의원직 유지

의원직 상실 500만원에 못 미쳐

28일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10명 선고

의원직 상실은 면한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의원직 상실은 면한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인 국회법 위반 혐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 명의 결심 공판으로 이동하며, 사법부가 진보 진영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