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2. 15.
대장동 수익 환수 청원 5만 임박... 전병헌 "범죄수익은 한 푼도 남겨선 안돼'
대장동 특별법 5만 달성 가능할 듯
전병헌,"범죄자들이 천문학적 이익 가져가는 것은 정의에 대한 도전"
국민의힘, 특별법 발의하며 압박수위 높여
대장동 수익 환수 청원 5만 임박... 야권, '이재명 방탄' 검찰 비판하며 입법 공세 강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7,400억 원의 환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국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달성을 목전에 뒀다. 15일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는 4만 7,000건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행 법제도로는 구형액의 6% 수준인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며, 나머지 막대한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는 모순적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범죄로 얻은 돈은 단 한 푼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선언했다.
전 대표는 "법의 빈틈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가는 현실은 정의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 상황을 부당이득 환수 불능 사태로 진단하며, 당원들에게 청원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범죄 수익이 측근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외 정당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별법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안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 인사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이자 '사법 정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모델로 하여, 소급 적용을 통한 수익 전액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남욱 변호사 등 공범들이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하며 현금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야권은 이번 입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남훈 기자
heavy1@of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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