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4. 27.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드린 ‘장특공제’란? 폐지되면 서울 1주택자에 무슨 일이 생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드린 ‘장특공제’란? 폐지되면 서울 1주택자에 무슨 일이 생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가구 1주택자가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뒤 팔 때,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장기 보유만 해도 양도차익의 최대 40% 공제
  • 실거주까지 병행하면 최대 80% 공제
  •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세 완전 면제

대상은 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인데, 서울에 이런 주택이 집중돼 있다. 쉽게 말해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오래 살아온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이 대통령은 4월 18일과 24일 X(구 트위터)에서 연이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수백억 원대 불로소득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했지만,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불을 지폈다.


폐지되면 생길 부작용은?

  1. 서울 중산층·강남권 재산권 직격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미 12억원을 넘었다. 장특공제가 사라지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동작·용산 등)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집을 팔거나 이사할 때 수억~수십억 원대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대로 “시민 재산이 그대로 날아간다”.
  2. 주택 시장 경직화와 공급 위축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장기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어 주택 공급이 막히고, 오히려 가격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
  3. 실거주자까지 피해 보는 ‘역효과’ 투기 목적이 아닌, 10년·20년 이상 실거주하며 성실히 살아온 서민·중산층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려 피해를 본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강남·한강벨트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이 갑자기 불안해진 상황. 장특공제 폐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서울 1주택자들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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