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6. 1.

주진우, “박상용 검사 광야에서 싸우도록 둘 수 없다” 탄원서 동참 촉구

법무부 "박상용 검사, 檢신뢰에 악영향…징계의결 때까지 직무정지"

"절차 반복 위반·피의자 압박 등 비위 중대…무기한 직무정지 아냐"



대검 온 박상용 검사
대검 온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진우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선거 후 파면+이재명 공소취소 음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저지 특위 위원장)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를 “선거용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 탄원서 동참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와 탄압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으고자 한다”며 구글 폼 링크를 공유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etPaNvNH5SI2bN_nH2R3p7939YdX0ew_McMQkp9fFVo/viewform?edit_requested=true (이 링크를 클릭하면 탄원서 서명을 할 수 있다.)


그는 글에서 “지선 앞두고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면 역풍이 불까 봐 직무만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선거 끝나면 박상용 검사를 파면하고, 이재명 공소취소 강행하겠다는 꿍꿍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범죄를 잡아야 할 책임은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국민이 줍니다. 박상용 검사 홀로 광야에서 싸우도록 둘 수 없습니다”라며 “박상용 검사가 범죄자 못 잡도록 방해하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야말로 범죄자 편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법적 조치를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탄원서 참여를 독려했다.


박상용 검사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받은 당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느냐”며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징계도 없이 무제한·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돼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에게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탄원서 운동은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 조치를 ‘선거용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선 이후 본격적인 징계·파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 정지”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일 알림 공지를 통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상용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광주 찾아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주 찾아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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