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6. 11.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6.6.11., 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6.6.11., 연합뉴스

2025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었다. 사실상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비판으로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이에 오늘(11일) 법원은 법무부의 인사처분이 부적절했고,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정성호 장관)는 원고(정유미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법무부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나 법무행정, 검찰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어, 수사권이 있는 검사들을 사실상 '코드 인사'로만 구성하고 코드에 맞지 않는 경우 수사권을 박탈해 한직으로 좌천·강등시키는 수단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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