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6. 16.
또 또 또... 말 바뀌는 이화영, 일관된 진술 박상용
이화영, 현장검증서 핵심 진술 또 번복… 술자리 “2시간→30분”, “박상용 검사 제안·냄새 빼라” 주장도 철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 재판 현장 검증에서 기존 증언을 또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등에서 “술자리가 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이 전 부지사가, 15일 수원지검 1313호 조사실 현장 검증에서는 “30분 정도”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즉각 “기억이 흐릿해진 게 아니라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핵심 정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영, “박상용 검사가 술자리 제안한 적 없다”
더 큰 문제는 술자리 제안 주체와 사후 대응에 대한 진술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박 검사가 술자리를 제안했고, 자리가 끝난 뒤 ‘술 냄새를 빼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 검증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박상용 검사가 술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 “박 검사가 나중에 술이 제공된 걸 알고 이를 덮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서증 조사 과정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피고인의 핵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기억이 흐릿해서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번복한 것”이라는 지적은 재판부와 배심원단 앞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 말은 달라질 수밖에” vs “통째로 못 믿을 말”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오기두 변호사는 “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 말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이 제공됐다는 공통된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며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본인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이 헷갈렸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보고서 목록에
2023년 5월 17일 출석 기록을 누락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허위문서 제출을 원인으로 돌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모순을 드러낸다고 본다. 핵심 정황(시간, 제안 주체, 사후 대응)을 번복하면서도 “기본 틀은 같다”는 식의 변명은 배심원단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vs 대법원 판례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의뢰로 받은 대검찰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박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조사 결과만으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동행 교도관들 증언 “술 본 적도, 냄새 맡은 적도 없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두 명의 교도관 증언은 이 전 부지사 측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 교도관 A씨는 “당시 피고인이나 김성태 전 회장에게 술이 제공되는 걸 목격하지 못했다.”
-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반입했다는데 본 적 없다.” “술 냄새를 빼라고 한 것도 못 들었다.” “액체류를 새로 가져오면 한 번쯤 확인할 것 같은데, 당시 제지한 기억이 없다.” 등의 증언을 했다.
- 교도관 B씨는 “이 전 부지사는 입만 댔고 김 전 회장은 여러 잔 마셨다는데 목격한 사실이 없다.”
- “취기가 났다면 제가 모를 리 없다.” “엘리베이터가 좁고 밀폐돼 있어 마스크를 썼더라도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단언코 맡은 적 없다.” 등의 증언으로 이화영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교도관들은 특히 “평일에 구치감에서 식사해야 하는데 1313호에서 연어회덮밥을 먹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치소 계장 선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답했다.
“기억이 흐릿하다”가 아닌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단순한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니라 지적했다.
(1) 술자리 지속 시간: 2시간 → 30분- (2) 술자리 제안 주체: 박상용 검사 제안 → 제안한 적 없다
- (3) 사후 대응: “술 냄새 빼라” →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뒤집혔다. 검찰은 “기억이 흐릿해진 게 아니라 기존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사람 말은 달라질 수 있다”주장했지만, 핵심 정황이 이처럼 대거 바뀌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특히 배심원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회유 주장의 신뢰성은, 이날 현장 검증을 통해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박상용 검사는 일관된 진술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9시 30분께 열린 7일 차 공판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 수사비 카드 한도가 적어 내 사비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식사를 배달시켜 준 것"이라며 "밥을 안 주면 강압 수사고, 밥을 주면 편의 제공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성태, 방용철 등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것은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각과 진행 경과 등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미결수용자 분리 규정 등을 거론하며, 18시 이후의 수사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시 대질 조사와 식사 자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변호인의 진술 세미나 의혹 제기에 "망상"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이에 변호인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는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법정 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수사과정 기록 의무를 명시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재차 근거로 제시하자 "검사실 대질조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법을 좀 알고 말씀하시라"며 맞받아쳤고, 재판부가 양측을 제지하는 등 거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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