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2026. 6. 19.

[단독] JTBC, 작가 고료 깎더니 이젠 ‘미지급’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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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업계에 따르면 JTBC와 계약한 드라마 작가 및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들에게 이번 주부터 고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JTBC가 아닌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SLL과 계약한 드라마 작가들은 기존과 같이 고료를 받을 수 있다. 작가뿐만 아니라 JTBC의 정규직이 아닌, 용역 계약을 맺은 모든 스태프들이 급여를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JTBC는 근래 스타 작가를 기용하지 않고, 기성 드라마 작가들과 신인 드라마 작가들의 계약료를 20% 가량 낮추고, 회차 역시 10-12부작으로 축소하는 등 고료를 깎아왔다. 그나마도 집필 계약시 약 30%의 선금만 받은 드라마 작가들은 방영은 시작될 수 있을지, 방영 뒤 남은 고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드라마 고료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과 달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제작사에도 드라마 제작비를 최대한 낮추라고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JTBC의 드라마 촬영 기간은 평균 8개월에 달했고 ‘킹더랜드’ 등 16부작 드라마는 10개월간 촬영했지만, 현재 방영 중인 ‘신입사원 강회장’은 5개월 만에 촬영을 종료했고, 실내 촬영 비중을 높였다는 후문이다. 또 방영 예정인 ‘파이널 테이블’은 현재 계획대로면 방영이 시작되기 3개월 전 촬영을 시작해 촬영이 끝나기 전에 첫 방송을 시작하거나, 토일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는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JTBC는 같은 중앙그룹의 자회사인 SLL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 또 JTBC 자회사가 아닌 SLL에 IP·권리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형태로 이익을 SLL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JTBC는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익은 공유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정인 대표이사가 소유한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SLL이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JTBC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SLL이 아닌 다른 제작사의, JTBC에 IP가 묶인 작품들은 앞으로 제작도 불가능해졌다. IP를 법원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타 제작사들은 제작 중인 작품과 투입한 제작비가 묶이게 되고, 넷플릭스 등 OTT에서 방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중소 제작사의 경우 투입한 비용이 많아 도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만약 기존에 납품하기로 OTT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경우 방영 또는 납품이 불가능해지면 제작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들 역시 비슷한 처지다. JTBC의 ‘아침&’과 ‘이가혁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등 보도 프로그램에는 작가들이 필요한데, 한 작가는 ‘지금은 급여를 줄 수 없다’면서도 ‘매일 정시에 보도한다는 신뢰성이 필요하니 방송에 협조해달라고 했다’며 사측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에 답답해했다.


방송 업계에 따르면 JTBC의 정규직들은 월급을 정상 지급할 예정이며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법원 등 행정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송 작가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원이 다른 빚을 탕감하게 되면 해당 비율에 따라 얼마든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


한편, JTBC의 보도 작가를 비롯 ‘톡파원 25시’ 등 일부 예능 프로그램 작가들 역시 프리랜서로 JTBC 본사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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