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6. 19.
통신3사 등, JTBC 대신 한양증권에 수신료 최대 700억 납부할듯

투자업계에 따르면 LG U+, SK 브로드밴드, KT와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JTBC에 줘야할 송출 수수료(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를 한양증권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양증권이 유료방송사업자와 광고사 등에게 채권양도 승낙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해 송출 수수료는 약 7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송출 수수료와 광고료 채권 등을 통해 한양증권은 연말까지 JTBC 관련 익스포저(노출액) 840억 원 중 87%에 달하는 약 731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한양증권은 JTBC의 회생절차 이후 신탁계좌의 현금을 회수처리하는 등 16, 17일 양일간 중앙그룹 익스포저 총 103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담보 중 현금화가 가능한 카카오CB 40억도 근질권을 행사"하는 등 "6월 말까지 약 160억 원 수준의 회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IPTV 3사와 스카이라이프, Btv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일정 기간마다 자사 플랫폼에 JTBC와 JTBC2, JTBC4 등 채널을 송출하는 대가로 '송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한양증권은 이 대금을 JTBC에 제공하지 말고 한양증권에 제공하겠다는 채권양도 승낙 절차를 받았다. 송출 수수료는 2024년 기준 약 681억 6백만 원으로, 2026년 현재에는 7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19일 경영지원실 명의로 공지를 발표하며 "한양증권의 중앙일보 발행 기업어음(CP, 총 220억원)의 조기 상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양증권이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회수일을 앞당길 것이란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만, 중앙그룹이 조기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송출 수수료 등 신탁자산은 한양증권으로 회수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3일, JTBC가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한다. ARS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최대 3개월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하는 것을 지켜본다. 법원이 ARS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강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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