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6. 20.

'연어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수원지법, 9시간 반 밤샘 평의 끝 선고…10일간 국민참여재판 마무리

'연어 술 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 수용…정자법은 만장일치 무죄

재판부 '직권 공소기각' 결정…"타인 재판서 방어권 없이 유죄 판단, 공소권 남용"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촬영 이동해] 2026.4.14 eastsea@yna.co.kr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최대 뇌관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실체적 유무죄를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오늘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 대신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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