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2026. 6. 29.

[단독] 이한에 "죽었으면" 악플러, 학폭 피해자 모욕도 피고소

BOYNEXTDOOR 정규 1집 'HOME' 이한 콘셉트 필름. © 2026.5.26., KOZ엔터테인먼트.
BOYNEXTDOOR 정규 1집 'HOME' 이한 콘셉트 필름. © 2026.5.26., KOZ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의 멤버 이한을 향한 악성·모욕성 게시글에 소속사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SNS X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악플을 주도한 인물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해서도 "미친X" 등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피고소된 뒤 수원지검에 기록이 이첩되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지난 28일 늦은 오후부터 온라인 X 등을 중심으로 이한을 겨냥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유포됐다. 이들은 "영원히 재워드리고 싶다", "상하차 뛰러 가" 등의 인신공격은 물론, "아 XX같아", "허리 한 번 들면…" 등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여론 조성 시도 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욕, 명예훼손 등을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히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는 비공개 된 게시글. X 갈무리.
현재는 비공개 된 게시글. X 갈무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영원히 재워드리고 싶다"고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S씨는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되었다. 당시 모욕 내용은 "저딴 정신병자", "미친X" 등의 발언으로, 익명성에 숨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S씨의 혐의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어서, X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보존 및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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