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7. 6.
제주 행정부지사 “中 관광객 몇 시간 연수 후 렌터카 운전” …문제되니 '아이디어차원'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많이 사용하려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제주특별자치도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 연수를 거쳐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부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아이디어”를 요청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박 부지사는 “개별 관광객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인인데, 이분들이 지금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단기간 몇 시간 연수를 시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제주도TV’를 통해 생중계된 회의 영상에 그대로 담겨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한국은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103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 국내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에서 렌터카를 빌리거나 운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자가용 렌터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추진됐다가 무산
비슷한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중국인 포함)에게 제주에서 임시 운전면허를 주는 특례를 도입하려 했으나, 도민 반발과 교통사고·보험 우려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2024년에도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온라인 “제주도를 운전 연습장으로 보나” 비판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를 중국인 운전 연습장으로 아느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국제 면허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나”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에서는 교통체증과 사고 증가를 우려하며 도정의 우선순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도 “아이디어 차원”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4일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설명자료에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제한 완화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일 뿐,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의 운전 허용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약과 법령 개정,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사안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안전과 교통 환경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제주 관광 정책에서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와 도민 교통안전 사이의 오랜 딜레마를 다시 드러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 개선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전 허용 문제는 국가 차원의 국제협약·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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