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7. 19.
[단독] 안규백 고발한 김영수 소장이 고발되었다, 왜?
1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예비역 해군 소령)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표면적으로는 김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번 고발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1980년대 방위병 복무 기간(22개월) 논란을 둘러싼 김영수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발단이 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영수 소장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1983년 11월부터 육군 제35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경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고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고, 헌병대가 서울까지 와서 잡아서 이송, 30일간 구금된 날을 합쳐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민위의 진짜 목적은 김영수 소장에 대한 공격이 아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책임적 사고가 빚은 헌법과 법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양산할 개연성을 낳을 것인지”를 따지며, “병적기록부의 공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은 특히 “만일 ‘탈영병 출신’이라는 오명을 해소하려면 ‘병적자료’ 공개하는 등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서라”는 김영수 소장의 발언 자체를 인용하면서, “이런 피고발인의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민위는 김영수 소장의 주장에 담긴 공익적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병적기록부) 를 통해 사실을 가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신분 정보가 1년이 넘도록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문점 확산은… 진실이 안 장관으로부터인지, 피고발인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자 한다”고 적었다.
결국 서민위는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격적 대결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이 이번 고발의 핵심 의도라는 것이 고발장 곳곳에 드러난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안규백 장관의 병적기록부가 공개·검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논란이 법정에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한편, 입틀막 7.7법 시행 이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②항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의 효용에 대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안규백 고발한 김영수 소장이 고발되었다, 왜?](/api/blob/legacy-cheditor4-2607-ba06e0812e5c5887dbe105ea733715aa0483269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