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7. 30.
이낙연, '조정식 개헌논란은 의도된 군불때기'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9일 인스타그램에 ‘연임개헌 군불 때기’ 라는 글을 올렸다. 이 고문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집권세력의 권력 연장 의도를 정면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조정식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 실언이 아니었다
이 고문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먼저 짚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했다.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실언이 아니라 준비한 말이었을 것이다.”
의장실이 이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고문은 그 첫 발언 자체를 ‘준비된 군불’로 읽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국민’ 레토릭
이 고문은 이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집권세력에서는 작년부터 비슷한 말이 이어졌다. 작년 10월 국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임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야당측 질의에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작년 12월 전남도청 강연에서 ‘5년은 너무 짧다고들 한다’고 했다.”
법제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같은 어법을 반복했다는 점을 그는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헌법 128조 2항은 명확한데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이 고문은 헌법 조항을 직접 꺼내 들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현직 대통령을 위한 연임개헌은 위헌이다. 그런데도 법제처장,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모두 연임개헌을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 운운했다. 연임개헌을 위한 군불때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헌법이 명시한 금지 규정을 두고도 ‘위헌’이라는 단어를 피한 채 ‘국민’만 반복하는 태도가 핵심 비판 지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위헌’ 대신 다른 답을 했다
대통령의 태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달리 말했다. 올해 4월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개헌 관련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논의에 앞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 (연임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위헌’이 아니라 ‘정치적 불가능’으로 프레임을 바꾼 대답이 이 고문에게는 또 다른 신호로 읽혔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국민’을 앞세웠던 방식
이 고문은 역사적 선례를 끌어와 현재의 레토릭을 겹쳐 보였다. “예전에도 나쁜 개헌을 준비하면서 권력자들은 ‘국민’ 같은 말로 군불을 지폈다. 박정희 3선개헌을 위해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는 ‘국민이 원한다면…’이라고 했다.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앞두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두환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면서 ‘국론분열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국민’을 방패 삼아 권력 연장을 추진했던 과거 사례를 현재의 ‘국민의 선택’ 발언과 나란히 놓은 것이다.
“공소취소 안 되면 연임개헌으로?”라는 물음
글의 마지막에서 이 고문은 집권세력의 의도를 직접 물었다. “집권세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모두 해치우겠다는 것인가, 공소취소가 안 되면 연임개헌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려는 것만 같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권력 연장 논의가 동시에 흘러가는 상황을 그는 ‘먹구름’으로 표현했다. 헌법이 금지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싼 말들이 계속 나오는 한, 이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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