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 8. 6.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다

경찰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 일단 제동 걸려

라이더유니온, 이실협 등 유관단체 협력의 결과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오늘(8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유튜브 채널 ‘아드레날린연구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7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회원들 (사진 이실협제공)
7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회원들 (사진 이실협제공)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민병덕·박정현·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라이더유니온·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함께한다. 발제는 하승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이 맡으며, 토론에는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회장,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김용태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장(총경), 홍일산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팀장,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국회에서 이런 간담회가 열리기 까지 많은 유관 단체의 협력이 있었다
국회에서 이런 간담회가 열리기 까지 많은 유관 단체의 협력이 있었다

핵심 쟁점은 지난 6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이륜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 원을 가중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 신고 등으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시 등록 이륜차는 약 43만 대에 달하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면은 693면에 불과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배달 라이더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합법적으로 세울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입법 절차 중단, 주차 인프라 선행 확보, 업무 수행 중 단기 정차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배달 위축과 골목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도 여러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경찰청 앞 시위, 청와대 앞 시위 등 주요 사회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월 7일 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서를 접수하려고 했던 전창욱 회장 /본청에도 이륜차 주차시설이 없었다 (사진 이실협 제공)
7월 7일 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서를 접수하려고 했던 전창욱  회장 /본청에도 이륜차 주차시설이 없었다 (사진 이실협 제공)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역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전창욱 회장은 앞서 열린 집회에서 “단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에서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본청조차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고, 공영주차장 대부분도 이륜차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만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차 인프라 확충과 단기 정차 허용구역 지정,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정차에 대한 예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단속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다. 협회는 지난 7월 17일 경찰청 및 청와대 앞 집회에도 참여해 시행령 개정 철회와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간담회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단속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차 공간 확충, 단기 정차 허용구역(배달존) 지정, 업무 중 불가피한 정차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 주차장법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는 만큼 시행 시기 유예와 인프라 대책 병행 여부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민원은 배달 시장 확대와 함께 급증해 왔다. 보행자 통행권 보장과 긴급차량 통행 방해 방지라는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가 생계형 라이더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간담회가 현장과 행정의 간극을 좁히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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