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6. 8. 9.

전창욱 이실협 회장, 국회 간담회서 경찰청 시행령 정면 비판

경기도 관계자 '등록차량 40만대 주차면은 32면' 주차면 절대부족 시인

이실협 전창욱 회장 '시행유예아닌 전면 철회해야' 강력 비판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 '무리한 단속은 과속을 부를 것'

주차할 곳도 없으면서 과태료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

전창욱 이실협 회장, 국회 간담회서 경찰청 시행령 정면 비판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이실협) 전창욱 회장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전 회장은 “단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륜차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이실협 제공)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장에서 열린 이륜차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진=이실협 제공)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민주당 이강일·김남근·염태영 의원 등과 라이더유니온, 이실협,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경찰청이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지역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가 없어도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창욱 회장은 토론에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차는 일반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부가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등록조차 “자동차가 아니라서” 거부당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단속은 자동차니까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차 등록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차 전용 구획을 의무화하고 비율을 명시할 것, 상가 밀집지역에 픽업존을 설치할 것, 업무용·레저용 번호판을 구분해 업무 중 단기 정차에 예외를 둘 것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전창욱 회장은 경찰청 시행령 개정안의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이실협)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전창욱 회장은 경찰청 시행령 개정안의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이실협)


특히 전 회장은 미등록·방치 차량 문제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 이용자를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미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핑계 삼아 230만 이륜차 이용자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하승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은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면 라이더들이 과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인프라 선행을 강조했고, 경기도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5,900여 개 중 이륜차 전용 면이 겨우 32면에 불과하다”며 시행 시기 대폭 유예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답했지만, ‘미리 라이더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졸속행정은 오히려 (배달 라이더)를 과속으로 내몰수 있다고 지적한 교통안전공단 하승우 수석위원 (사진=이실협)
졸속행정은 오히려 (배달 라이더)를 과속으로 내몰수 있다고 지적한 교통안전공단 하승우 수석위원 (사진=이실협)

이날 간담회는 관련 단체들이 경찰청 앞과 청와대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이며 이 문제를 주요 사회 의제로 끌어올린 끝에 성사됐다. 전창욱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고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경찰청이 이 원칙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전히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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