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8. 20.
부산경찰, "정청래·하정우 '오빠강요' 사건 아동학대 아냐"

부산경찰청이 "정우 오빠" 단어를 요구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시 정청래 대표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하정우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을 향해 "정우 오빠"라고 말하기를 요구하는 모습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당시 대표는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1학년"이란 답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수 차례 말했다. 하정우 후보 역시 옆에서 "오빠"라고 거들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며 '아동학대'와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역시 "아동 학대"라며 거세게 비판에 나섰고, 학부모 단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부모 단체)'는 이튿날 정청래와 하정우 두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2세 정 대표와50세 하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겁다"고 지적했고, 학부모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후보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인정하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한편, 2019년 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경찰은 내부 징계를 받았다.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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