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2026. 8. 21.
[단독] 박나래 前 매니저 '전경예우' 변호사에 수천만 원 수임료

박나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비난받았던 박나래 측 로펌은 해당 변호사를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전 매니저들이 전경예우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협박 논란에 휩싸인 전 매니저 신 씨는 지난 해 전 경찰 경제팀 수사관 및 간부 출신 변호사를 만났다. 이후 신 씨는 경찰 조사 입회 전까지 해당 변호사의 코칭을 받아 언론 대응도 로펌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가 선임한 로펌은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면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곳이다. 신 씨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14억 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는 등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받을 때 선임했던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대기업 오너까지 담당했던 변호사니 수임료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고문·전문위원,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까지 영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박나래가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역시 전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A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인 박나래도 전경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사 지휘 계선에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 대리 로펌으로 곧바로 이직한 것이 아니냔 논란이 일었지만, A 변호사는 YTN에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박나래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논란을 진화시켰다.
한편,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의 첫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 진행한다.
신 씨와 이 씨는 박나래 측에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신 씨에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두 매니저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신 씨를 구속 상태로,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강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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