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8. 24.
"법조인이 法 모르나"… 정일영 '오디세이' 무단 촬영 논란

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영화 '오디세이'의 일부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법 해석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의원실은 게시글을 황급히 삭제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영화 '오디세이' 관람 후기와 함께 극장 상영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2장 등을 게재했다.
이후 오늘(24일) 지역 매체인 인천투데이가 단독 취재에 들어가자 정일영 의원실은 슬그머니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다.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영화관 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배우 김래원, 정선아, 최정윤 등이 영화 상영 중 촬영한 사진을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영화 상영 중 녹화·촬영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화 본편 뿐만 아니라 쿠키영상과 엔딩크레딧 역시 촬영이 금지되어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어떤 경우라도 극장내 암실일 때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해당 캠페인 고지 시점 이후 상영관 내부에 적외선 카메라를 작동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3년 공식 유튜브에서 "영상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은 비록 음향까지 담을 수 없더라도 엄연한 복제행위"라며 "저작권법 제104조의 6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반적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9년 전 배우 김래원은 당시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논란이 불거진 당일 "오늘 오전 불거진 김래원의 영화 관람 인증샷과 관련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김래원 역시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바로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을 제정하는 역할 국회의원이 정작 법 위반 소지 행위를 하고도 사과도, 해명도 않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법조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강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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