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2026. 8. 31.

법원은 10대 女아이돌 합성물 구매 무죄, 경찰은 男아이돌 합성물 수사도 안 해

아이돌을 향한 성범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겨우 수사에 들어가도 판사의 자의적인 판결로 감형이나 무죄 판결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 재판부는 "합성이 조악하다"거나 10대 여자 아이돌의 외모를 품평하며 "피해자의 외모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팩트파인더는 단독 기사를 통해 "보이즈 II 플래닛(보이즈 2 플래닛)" 출연자들이 성착취물에 합성되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당시 경찰은 한 보이즈 II 플래닛 출연자가 몸캠에 합성된 것에 대해 음란물에 합성되었더라도, 성기 부분을 단색으로 칠해 가린 경우 "음란물과 합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사해서 겨우 기소에 이르더라도 법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무죄나 감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조작의 정교함을 처벌 기준으로 삼지 않음에도 판사가 정교함을 직접 판단한 것이 일례다.


2023년 10월, 한 20대 남성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불법 합성) 이미지 74장을 구매했다. 이 이미지 중에는 미성년자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합성한 것도 있었다. 검찰은 남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6월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상 '실제는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실제 미성년자 신체가 아닌 합성물이고, 일반인이 개별 아이돌의 나이를 모두 알기 어려워 미성년자 표현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일부 사진은 합성이 조악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속 얼굴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걸그룹 멤버들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외모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일반인이 개별 아이돌의 나이를 모두 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잣대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결합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경찰이 성기를 가렸거나 합성의 조악함을 이유로 수사를 자체 중단하고, 어렵게 법원에 넘겨진 사건마저 "가짜 티가 난다"거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식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아이돌 및 지망생을 향한 성착취물 유포를 경찰과 법원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합성물 유포로 성적 수치심을 겪어도, 다른 수사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방치되고 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보이즈 II 플래닛" 출연자 성착취물 합성 사건 역시 방송 종료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IP 추적에 나서는 등 경찰은 늑장 수사를 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각 커뮤니티측에, 합성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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