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9. 3.
[단독] 열린공감TV, 이낙연 명예훼손 항소심도 벌금 2천만 원
2심도 같은 결론, 벌금 2000만 원을 유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와 내통했다는 취지로 방송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병합한 뒤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1심 유죄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1심은 2025년 2월 14일 의정부지법 제21형사단독이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했다.

제보자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대목을 빼고 내보냈다
문제의 영상은 2023년 7월 14일 열린공감TV에 올라갔다. 썸네일은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였다. 제목은 ‘김건희 집에 들락거린 사람들?_주장’이었다. 화면에는 “최은순의 오랜 지인의 충격적인 녹취를 단독 공개한다”는 문구가 붙었다. 제보자는 이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되기 전 김건희 여사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최은순 씨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이 전 총리와 김한길 전 대표가 있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발언도 나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김건희 여사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김 여사나 최은순 씨에게 부동산 정보를 준 사실도 없다. 제보자 본인도 “(부동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는 물음에 “모르지 그건”이라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그 대목을 빼고 녹취를 내보냈다. 재판부는 직접 취재한 사실도 없고, 제보를 진실로 믿을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로 봤다.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세우고 자료를 보탰다. 재판부 취지는 간명하다. 당심 진술과 제출 증거를 더해도 원심을 뒤집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파급력은 인정하면서 형량은 벌금에 머물렀다
1심은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올렸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도 했다. 항소심이 같은 2000만 원을 유지한 것은 추가 심리가 원심의 무게를 줄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끝난 점은 아쉽다. 허위 녹취 한 편이 공인의 명예를 3년 가까이 끌어내린 대가치고는 채널 운영에 치명타가 되기 어려운 액수다.
열린공감TV쪽의 상고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상고하더라도 쟁점은 이미 좁혀져 있다. 제보자가 모른다고 한 말을 방송에 남겼는지, 지웠는지다.
![[단독] 열린공감TV, 이낙연 명예훼손 항소심도 벌금 2천만 원](/api/blob/legacy-cheditor4-2609-052d99fe526b96e2bc85a8bad69ada0fb13ef7a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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