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6. 9. 11.
주진우 “페이퍼 시·도당으로 혈세 도둑질” 고발장 접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고 백브리핑을 연다고 예고했다. 전날 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45분 회견은 선전포고”
주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부터 짚었다. “어제 용혜인 의원의 45분 기자 회견은 국민을 치받는 선전포고였다.”며 “청년팔이 정치가 얼마나 ‘꼰대’처럼 되었고, 기본소득당이 국민 세금에 어떻게 ‘빨대’를 꽂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직격했다
한편, 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용 후보자에게 주 의원은 “용혜인 후보는 출근도 안 하더니, 오히려 ‘언론에 이성을 찾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페이퍼 시·도당으로 요건 우길 수 없다”
고발 사유로 올린 것은 정당 등록 요건이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한다. 정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둔 것”이라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정당 등록이 허위인데, ‘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 꼬집었다.
채널A는 7일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아파트·주택을 주소로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충남도당 주소지에는 비료 포대와 오토바이가 있었고 정당 간판은 없었다. 인천시당 주소는 시당 위원장 자택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도당 교부금은 1억5천여만 원이며 일부는 국고보조금이다.
정당법 제59조, 정치자금법 제47조
주 의원은 처벌 조항을 적시했다. '정당 허위 등록·변경등록신청은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며,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며 '정치자금 부정 지출·보조금 용도제한 위반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임을 환기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에는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고발 대상에는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가 함께 적혀 있다. 시·도당 주소가 허위 등록인지, 당원 수가 부풀려졌는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용도를 어겼는지는 경찰과 선관위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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