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시간 전

[정보] 혹시 나도…?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꼭 받아가세요

청구 안 한 2,355명의 반환금 40억원, 내년 기금 여유자금이 된다

2020년 이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미지급 반환금은 1829억원이다

노령연금은 자동지급하면서 반환일시금만 뺀 이유가 뭘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이 청구를 하지 않아 내년 한 해 10년 소멸시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2,355명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환 사유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이다.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모두 1829억원이다.

생성이미지 :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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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55명, 40억원이 국민연금 기금 여유자금이 된다

반환 사유가 생기고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사람은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다. 소멸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은 반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이 되는데, 내년에는 2355명, 총 40억1900만원(1인당 약 171만원)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우편과 문자로 청구를 안내하지만, 계좌 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1월 SNS에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빼가면서 정작 연금지급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단이 노령연금 등에는 자동지급을 도입했지만 반환일시금은 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 대상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혹시 나도…? 가입 10년 미만에 60세가 넘었다면 대상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지급한다.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와 국적 상실, 국외 이주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이자율은 기간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2026년 2.2%).

수급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올랐지만, 60세가 지난 사람은 원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지급연령 도달 사유가 10년이고, 그 밖의 사유는 5년이다. 가입기간은 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지사·우편으로 신분증과 계좌만 있으면 청구한다

60세 도달 사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도 되고, 직접 가기 어려우면 공단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

준비물은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다. 공단은 정확한 자격 확인과 지급액 산정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일시금을 받으면 재가입도 반납도 안 된다, 65세 전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선택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고, 받은 일시금을 반납할 수도 없다. 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청구 전에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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