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3시간 전

[속보] 오세훈, 항소심에서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되었다. 이로서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 증언 신빙성은 탄핵되었다. 

선고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채널A유튜브 캡쳐)
선고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채널A유튜브 캡쳐)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후속기사 이어집니다)

[속보] 오세훈,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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